푸르지오는 항상 고객님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으며, 관심어린 지적은 더 나은 푸르지오 상품구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 내외부 구조 및 인테리어는 트렌드와 평형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기준으로 계획됩니다. 한 두가지 자재의 변경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는 바는 있으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당초 계획되지 아니한 세대별 옵션 시공이나, 개인 취향을 반영하는 시공내용의 변경은 공사진행과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요청은 인허가 사항이나 법적인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수용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이에 일부세대의 의견 반영이 전체 세대 입주예정고객의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고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현장내 샘플하우스는 Mock-Up Room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마감공사 진행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평형별로 1세대씩 마감공정을 먼저 진행하여 보는 세대를 말합니다.
고객님의 관심과 기대를 충분히 공감하오나, Mock-Up Room은 일반 고객에게 공개를 그 목적으로 하지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지오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푸르지오〉, 〈푸르지오 써밋〉, 〈푸르지오 시티〉, 〈푸르지오 월드마크〉, 〈푸르지오 하임〉, 〈푸르지오 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르지오〉는 깨끗함,싱그러움을 표현하는 "푸르다"라는 순우리말에 대지,공간을 뜻하는 "GEO"를 결합한 합성어로 진정한 친환경 웰빙을 구현한 대우건설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푸르지오 써밋〉은 세상의 중심과 삶의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급 주거상품으로 최상위 브랜드입니다.
〈푸르지오 시티〉는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브랜드로서 수준 높은 주거생활과 첨단 비즈니스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제공을 통해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대우 월드마크의 전통을 잇는 주상복합 브랜드로 푸르지오의 친환경, 웰빙주거철학을 함께 담은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푸르지오 하임〉은 빌라, 타운하우스, 레저 등 저층 저밀로 구성된 주거상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생활공간의 완벽한 조화로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밸리〉는 대우건설의 주거철학과 인간을 위한 기술, 고객을 향한 정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푸르지오 밸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주거문화공간’인 푸르지오는 고품격 주거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고급빌라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주택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넓은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고객이 꿈꾸는 윤택한 생활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 푸르지오 홈페이지에서 주소변경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푸르지오 > 개인정보관리 > 주소변경
※ 계약시 등록하신 주소를 함께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계약시 등록하신 개인정보를 함께 수정하시겠습니까?" 문구에 "예"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2. 푸르지오 모바일 상담앱에서 주소변경
- 로그인 >환경설정 > 개인정보변경 > 주소변경
※ 계약시 등록하신 주소를 함께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계약시의 등록 정보도 함께 변경합니다." 문구에 "예"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3. 푸르지오 고객센터 문의 : 1670-1000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근저당 설정계약 및 등기서류 접수)를 입주증 발급 전에 마치셔야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분양사무소에 각종 구비서류 제출 및 본인여부 확인합니다.
- 전매각서 및 대출상환이행각서 자필작성
- 계약자 보관용 및 회사 보관용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자필작성
- 주민등록증 Copy 및 본인확인
- 기타 구비서류
결재후 권리의무 승계란에 회사 사용인감 날인을 한후 완료된 분양계약서 계약자에게 송부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해당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대출상환확인서 혹은 대출승계동의서(해당 금융기관 발급⇒분양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1부, 분양금 납부영수증일체 (무통장 입금증), 인감도장, 신분증, 반드시 본인 내방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신분증, 반드시 본인 내방
서류 접수처는 각 사업별 분양사무소에서 하며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분실각서(당사 양식)
- 신분증
- 인감도장
분양사무소
1. 본인여부 및 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분실각서 계약서 자필 작성(인감도장 날인)
3. 일체서류 시공사에 송부
시공사.시행사
4. 시공사 보관용 원본계약서 사본에 인감 날인
5. 시행사에 일체서류 송부, 재발급 계약서에 시행사 인감날인
6. 재발급 계약서 분양사무소에 송부
*서류의 안전한 송달을 위하여 분양사무소 및 시공사.시행사간 등기우편을 이용하므로 다소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1층 전면정원의 설계 반영은 1층 세대 주거환경의 쾌적성 도모에 있습니다.
1층 전면정원의 배치는 1층전용 소유를 위한 배치가 아닌 1층 세대 주거환경 쾌적성 향상에 있습니다.
아울러 등기부상 전용 면적의 변동없이 공용지분인 전면정원의 소유권이나 전용사용권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권리침해와 관계된 사항으로 당사는 그 권한을 부여할 지위에 있지 않음 또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또는 장기로 전환 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의 경우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장기로 전환하실 경우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즉 은행에 자필로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추천법무사에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도의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금 이자후불세대는 잔금+이자후불금액을 완납해야 함.)
입주증 발급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전점검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세대방문은 불가능합니다.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1층 세대와 고가사다리를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세대는 이사날짜만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입주사무소에서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사(또는 시행자)의 보존등기 이후 60일이내 이전을 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부과되며 보존등기는 준공(입주시기 바로 전)후 60일이내에 완료합니다.
따라서 입주지정기간경과 후 보존등기여부 확인하고서 등기만료일 최소 15일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없으신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가급적 추천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의 경우 입주로부터 이전등기 일까지 약 40~50일 동안 당사에서 연대채무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는 등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입주자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관리비는 실입주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다만 세대전기, 수도, 난방비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열쇠불출시 검침하므로 실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하는 경우에는 열쇠불출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