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임대료 납부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명시된 기일에 맞추어 지정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내 최고건설회사인 (주)대우건설의 종합부동산관리 전문회사(100% 자회사)로서 수년간 모회사의 자산을 관리,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귀하(사)의 자산을 모든 부분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임대홍보 강화(당사 임대홍보시스템 및 온라인 마케팅 다각화), 입주민 민원 파악, 인테리어, 청소 상태, 건물유지보수(내부옵션 포함), 보안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수익률 개선 방법을 모색합니다.

 

철저한 시세조사를 통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출한 뒤, 당사가 보유한 부동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량 임차인 확보를 진행합니다.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영업을 통하여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임대관리계약시 보증금은 임대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시 보증금은 당사에서 관리하며 보증금 반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보증금 반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1개월 연체, 2개월 연체 시 각 경우마다 단계적인 조치(전화 통지, 방문 확인, 내용증명) 후 최종 검토를 통해 계약해지, 불가피할시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임대관리계약 형태에 따라 임대료 수금이 보장 됩니다.

임대료 보장 조건시 임대료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임대관리계약 형태에 따라 공실 관리비는 당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A1) 임대관리수수료를 발생 월세의 %로 받을 경우 또는 위탁관리형 계약의 경우

- 공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A2) 임대관리수수료를 공실발생리스크 감안하여 고액으로 책정하여 정액제로 계약한 경우 또는 자기관리형 계약의 경우

- 공실 관리비는 당사에서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 유지보수비, 법정 시설점검비, 명도소송비 등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건에 관하여는 임대관리계약시 협의 가능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규모 및 형태, 계약의 조건에 따라 관리수수료가 다릅니다.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진행 합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5) 계약자의 임대료 송금계좌 통장 사본

기본 임대관리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다만, 고객님과의 협의에 의한 계약기간 조절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관리 전문업체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계약관리, 임대관리, 수금관리, 유지관리 등 부동산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뜻합니다.

관리계약 형태에 따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과 위탁관리형 임대관리계약이 있습니다.

공급계약서 7조(제세공과금 부담) 적용
- 표시재산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또한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부담함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 분양가액 - 부가세액 - 선납할인료
2. 세율

아파트.png

 

대출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대출있는 세대는 당사 별도안내문(입주개시전 발송)에 따라 가급적 추천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없는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 중도금입금증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분양계약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분양권 전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려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부부공동명의 방법은 부부간에 분양권 지분(대체로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참고사항 부부간에는 10년간 증여액을 합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지분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비용에 관련된 자동 계산기 서비스를 주요 부동산포털에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셀프계산기 서비스는
부동산114 계산기 클릭 〉〉http://www.r114.co.kr/z/solution/acquisition_tax/use_guide1.asp?only=0&m_=12&g_=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보존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분양받은 보금자리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공사중인 현장의 방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현장 운영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부탁드립니다.